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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지료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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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지료청구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글은 스마트폰에서 보면 약간 잘려서 보일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소                     장


원    고  1. 김   ㅇ   자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2. 김  ㅇ  순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고       이    ㅇ   옥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지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가. 원고 김ㅇ자에게 964,613원, 원공 김ㅇ순에게 816,9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들에게 2017년 4월 12일 이 사건 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대320제곱미터를 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타경 ㅇㅇㅇㅇㅇ호 부동산임의경매로 낙찰받고 2017년 4워ㅜㄹ25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 김ㅇ자는 2017년 5월25일, 원고 김ㅇ순에게 위 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을 매매하고 2017년 5월29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립되어 있는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7.84제곱미터 및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36제곱미터를 입주사용하면서 이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원고 김ㅇ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은 ㅇㅇ지방법원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ㅇ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의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16,338,000원인바, 이 사건 토지의 적정 년간 지료는 위 감정가의 10%에 해당하는 1,633,800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2017년 4월25일부터 2017년 5월28일까지 33일간의 지료 147,713원(1,633,800원 X 33일 /365일)은 원고 김ㅇ자에게 2017년 5월29일부터 2018년 5월28일까지 1년간의 지료 1,633,8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 김ㅇ자에게 964,613원(147,713 + 1,633,800 X 1/2),원고 김ㅇ순에게 816,9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향후의 지료는 년간 위 1,633,800이 적정하다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5월29일부터 위 주택 등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각 연 81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년 5월29일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각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감정평가서.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ㅇ


위 원고 1. 김  ㅇ  자  (인)

           2. 김  ㅇ  순  (인)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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