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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팔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중에 하나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즉 부동산등기부등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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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문서가 세로양식으로 작성되고 있음에 비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가로양식으로 작성되어 문서의 활용 및 관리의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7월6일 부터 기존 가로 양식으로 사용되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세로양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이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되더라도 소유자 등 권리자나 근저당권의 채권초고액 등 권리내용에 관한 등기사항은 그대로 유지하여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변경후 서식예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산, 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임목등기 등 기타 등기의 등기사항 증명서 양식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양식의 세로화가 시행된 후에 별도로 세로화를 추진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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