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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권리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법2탄 -계약기간내 계약해지할 때 권리금반환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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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 권리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법1탄 - 임차건물을 임대인이 사용할때 


지난시간에 이어서 권리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글은 스마트폰에서 볼 경우 조금 잘려서 보일수 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보면 정상으로 보이니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             장


원     고  ㅇㅇ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ㅇ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권리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공에게 ㅇㅇㅇ원과 이에 대하여 20ㅇ.ㅇ.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ㅇㅇ.ㅇ.ㅇ 피고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에 소재한 건물의 점포 50제곱미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ㅇㅇㅇ원, 월임차료 금ㅇㅇㅇ원 임대차기간 1년, 권리금 ㅇㅇㅇ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인 피고의 사정으로 게약을 해지하여 위 건물을 명도할 경우에는 권리금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2. 위 임차기간 만료 전에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게속 미루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권리금 ㅇㅇㅇ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건물임차부분을 명도한 다음날인 20ㅇㅇ.ㅇ.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할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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