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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권리금반환청구의 소장작성법 3탄 - 권리금반환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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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 권리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법 1탄.


* 권리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법 2탄. 



지난시간에 이서 권리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법중 권리금반환특약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글은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잘려서 보일수 가 있으니 될수있으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                장


  원     고  ㅇㅇ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ㅇ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권리금 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5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임대차계약체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10월 10일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소재 시멘 블럭조 스레트지붕 점    포 87제곱미터에 대하여 2015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10월10일까지 2년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는 매월600,000원, 다음달 분은 전월 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권리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제하여 명도할 경우에는 권리금 3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특약하였습니    다.


  2. 임대차기간의 만료 및 권리금 청구.


  원고는 2017년 10월 10일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피고에게 위 점포를 명도하였으므로 권리금을 반환할 것을    수차례 걸쳐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2호증   건물등기부등본.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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