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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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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스마트폰에서 볼경우 조금 잘려서 보일수 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보시면 정상적으로 보이니 컴퓨터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소 장 원 고 ㅇㅇ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ㅇ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권리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 피고간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피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에 소재한 시멘트 블록조 스래브지붕 단층 점포 120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음 가. 임대차기간 : 20ㅇㅇ. ㅇ. ㅇ. 부터 3년간. 나. 용도 : 점포 다. 차임 : 월200,000원을 매월 말일 다음달분을 지급. 2. 권리금의 지급. 원고는 위 계약시에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권리금으로서 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권리금은 임대차기간 3년에 대한 대가이었으므로 기간 도중에 종료한 때에는 권리금을 안분하여 잔존기간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제. 그런데 원고는 본 건물을 임차한 후 겨우 3개월이 경과될 무렵 영업을 폐지하게 되었으므로 20ㅇㅇ. ㅇ. ㅇ. 피고와 협의하여 본 건 건물의 임대차게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20ㅇㅇ. ㅇ.ㅇ.이를 명도하였습니다. 4. 권리금의 반환청구. 피고는 위 합의해지에 의하여 원고가 불입한 권리금 3,000,000원중 임대차기간 3년 가운데 4개월분을 안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2,666,666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금 2,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레법에서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권리금영수증.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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