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서식

건물명도청구의소장 작성법 1탄 -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반응형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맡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건물명도라는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해주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거나 임대료가 밀려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는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갈곳이 없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강제로 힘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법의 힘을 빌려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글을 스마트폰에서 볼경우 조금 짤려서 보일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                  장


원     고  ㅇ ㅇ 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 ㅇ ㅇ(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20ㅇㅇ.ㅇ.ㅇ.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인 20ㅇㅇ.ㅇ.ㅇ. 원고와 피고간에 위 임대차기간연장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고, 주변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였으므로 다시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경우 15,000,000원을 올려다라고 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10,000,000원 밖에는 올려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는 즉시 위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는 이사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하면서 현재까지 위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부득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3호증  내용증명(통고서) 사본.

1. 갑 제4호증  사실확인서 사본.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1. 수입인지 및 송달료 : 통사의 소와 같습니다.

2. 참부서류 : 매각허가결정본 사본, 매각대금납부영수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별지목록( 도면 : 건물일부일때), 권리신고 및 부동산현황조사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쌍방), 기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관할법원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로서 원고는 매수자, 차순위 매수신고에 의해 결정된 매수자, 잉여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물건에 대한 매수를 신청한 채권자인 낙찰인, 낙찰자의 상속인, 법인의 낙찰자(일반 낙찰승계자), 임대기간만료로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 등이 될수 있고, 피고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점유자(채무자, 소유자 등)였으나 낙찰자가 인도명령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매각잔금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점유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경매기입등기이전에 점유를 개시한자 등 점유 다시 그 점유에 대하여 정당한 근원은 있었으나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는 점유자, 상가 등의 임차인도 경매기입등기이전에 점유를 개시했다면 인도명령의 상대방 아니라 명도소소의 상대방이 됩니다.

5.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8539,94다18546판결)

6. 전세보증금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7. 임대차종료 후 임대건물을 명도시킬 의도로 급수나 전기를 단절한 경우와 손해배상(대법원 1967.3.28 선고 67더116,117,118판결)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