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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 이어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상가임대차기간 만료가 되었을 때 건물명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글은 스마트폰에서 볼경우 조금 잘려서 보일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소 장 원 고 ㅇ ㅇ 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 ㅇ 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점포 48.6제곱미터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가 20ㅇㅇ.ㅇ.ㅇ.쇠외 ㅇㅇ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건물입니다. 2. 원고는 20ㅇㅇ.ㅇ.ㅇ.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의 2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점포 48.6제곱미터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게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피고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위 건물 2층의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ㅇㅇ.ㅇ.ㅇ.자로 약정한 2년이 경과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기간만료 3개월 전에 피고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기재한 임대차계약해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갱신의 요청을 한 바 없습니다. 4. 그러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3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전할 점포를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점포의 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점포 48.6제곱미터를 명도 받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게약서 사본. 1. 갑 제4호증 내용증명(통고서)사본.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재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1. 수입인지 및 송달료 : 통사의 소와 같습니다.
2. 첨부서류 : 매각허가결정본 사본, 매각대금납부영수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별지목록(도면 : 건물일부일 때), 권리신고 및 부동산현황조사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쌍방), 기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관할법원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명도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로서 원고는 매수자, 차순위 매수신고에 의해 결정된 매수자, 잉여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물건에 대한 매수를 신청한 채권자인 낙찰인, 낙찰자의 상속인, 법인의 낙찰자(일반 낙찰승계자), 임대기간만료로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 등이 될수 있고, 피고는 인도명령의 대상인 점유자(채무자, 소유자 등)였으나 낙찰자가 인도명령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매각잔금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점유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경매기입등기이전에 점유를 개시한 자 등 점유 당시 그 점유에 대하여 정당한 근원은 있었으나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는 점유자, 상가 등의 임차인도 경매기입등기이전에 점유를 개시했다면 인도명령의 상대방 아니라 명도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5.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게에 있는 지여부(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 2389 판결).
6.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4. 10.14 선고 94다18539 판결)
7.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99.10.22 선고 98다6855 판결)
8.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1991.1.15 선고 90다9964 판결)
9. 전세보증금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 1708 판결)
10. 임대차종료 후 임대건물을 명도시킬 의도로 급수나 전기를 단절한 경우와 손해배상(대법원 1967.3.28 선고 67다116, 117,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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