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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장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1탄 : 배당액의 하자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구
*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2탄 :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하여
*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3탄 : 주택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4탄 : 주택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2
*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5탄 :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번시간에도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중 가장임차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 장
원고 ㅇㅇ신용협동조합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이사장 ㅇ ㅇ ㅇ
피고 ㅇ ㅇ ㅇ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ㅇㅇ타경 ㅇㅇㅇ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11.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945,492원을 금 18,945,49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8,000,000원을 금 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ㅇㅇㅇ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ㅇㅇㅇ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ㅇㅇㅇ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금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08. 4. 18. 체결하고 같은 날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등기 접수 제ㅇㅇㅇ호로서 순위 제 1번의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소외 ㅇㅇㅇ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가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 그런데 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귀원은 위 신청에 따라 20ㅇㅇ타경 ㅇㅇㅇ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2009. 11. 16자)을 하였습니다.
3. 그 후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은 소외 ㅇㅇㅇ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로, 원고는 근저당채무자인 채무자 ㅇㅇㅇ, 소유자 ㅇㅇㅇ으로 하는 귀원 20ㅇㅇ타경 ㅇㅇㅇ호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2011. 1. 9. 배당금 20,756,972원에서 집행비용 금 1,724,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피고에게 금 8,000,000원 소외 ㅇㅇ읍장에게 금 87,050원, 원고에게 금 10,945,492원이 교부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4. 그러나 피고는 위 부동산의 경매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 중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 ㅇㅇㅇ과 통모하여 가장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허위로 2009. 6. 1.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위 건물의 실제 거주자는 근저당권채무자인 ㅇㅇㅇ명의 부친이며, 별첨 주민등록등본상과 같이 등기부상소유자의 소외 ㅇㅇㅇ의 시아버지입니다.
5. 따라서 본건 소액임차권은 피고와 소외 ㅇㅇㅇ과 통정하여 작출된 임대차계약 및 주민등록등본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의 임차권임이 분명함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경매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의는 완결되지 아니하여 본 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배당표 등본.
1. 갑 제2호증 배당이의 진술서.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사본.
1. 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5호증의 1 토지등기부 등본.
1. 갑 제6호증의 2 건물등기부 등본.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법인등기부 초본 1통
1. 소장부분 1통
1. 위임장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ㅇ신용협동조합 이사장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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