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서식

소제기신고서란? 배당이의에 대한 소제기신청서

반응형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는 소제기증명원이라는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소는 배당기일에 실체상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기하는 소이므로 그 제기 사실을 배당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배당법원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제기증명은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집행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제기증명원이 접수되면 배당절차는 절지되고 그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되었다가 승소한 자가 수령합니다.





소  제  기  신  고  서




사건     20ㅇㅇ타경 ㅇㅇㅇㅇ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겸 소유자   홍 길 동


배당이의자  이 몽 룡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이의자인 배당요구채권자는 20ㅇㅇ ㅇ. ㅇ.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던바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여서 20ㅇㅇ. ㅇ. ㅇ. 귀원에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별지 소재지 증명원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원  1통.



20ㅇㅇ. ㅇ. ㅇ.


배당이의자 (배당요구채권자)  이 몽 룡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