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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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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많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그대로 준비한다면 특별히 문제될게 없습니다.

매수하시는 분들은 서류상의 준비할것은 많이 없습니다. 제일중요한 매매대금만 잘 준비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자는 매수인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등기권리증이란 것이 있는데 오늘은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간혹 매도자에게 잔금지급일에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 그게 뭔가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등기권리증은 아마 처음에 발급받아서 한번 보시고 몇년 혹은 몇십년동안 안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러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무엇일까요?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을때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이야기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집문서라고 하고 땅문서라고도 하셨는데 지금은 등기필증이란 정식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유자 현황 등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에는 일반적으로 계약당시의 계약서원본,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명세서 등이 함께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등의 증빙서류로 활용해야 하므로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은 잃어비리면 다시 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는 '확인서면'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문서도용 방지를 위해 한번만 발급되므로 분실 또는 멸실이 되어도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실된 것을 대비' 확인서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등기소에서 본인확인 및 확인서면에 날인하여 제출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잔금일에 참석하여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도 작성 가능하며, 날인 후 위임장과 함께 등기신청서에 첨부,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의 근저당설정에도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만, 없다면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인서면은 법무사나 은행의 직인이 들어가므로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확인서면 양식다운


부동산확인서면.hwp



확인서면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서면을 발급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확인 조서 발급받기

직접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방법으로 이대에는 서류 명칭이 '확인조서'라고 합니다.

신청서 상의 등기의무자(소유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여권등 기타 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 날인하면 됩니다.


2. 확인서면 발급 의뢰하기

자격자(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는데 이때의 서류명칭은 '확인서면' 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때는 비용이 조금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을때 부동산 매매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실되었다고 해도 비용이 들어서 그렇기 부동산 매매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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