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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소제기증명원이라는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소는 배당기일에 실체상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기하는 소이므로 그 제기 사실을 배당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배당법원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제기증명은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집행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제기증명원이 접수되면 배당절차는 절지되고 그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되었다가 승소한 자가 수령합니다.
소 제 기 신 고 서
사건 20ㅇㅇ타경 ㅇㅇㅇㅇ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겸 소유자 홍 길 동
배당이의자 이 몽 룡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이의자인 배당요구채권자는 20ㅇㅇ ㅇ. ㅇ.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던바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여서 20ㅇㅇ. ㅇ. ㅇ. 귀원에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별지 소재지 증명원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원 1통.
20ㅇㅇ. ㅇ. ㅇ.
배당이의자 (배당요구채권자) 이 몽 룡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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