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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소제기증명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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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소제기증명원이란무엇일까요?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님 처음들어보는 말인가요?


소제기증명원이란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직접신청서를 작성해 법원 제증명 담당 부서에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법원이 멀리 있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제기증명원의 접수방법 및 유의 사항입니다.


1. 소제기증명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에 수입인지 500원을 첨부합니다.

2.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실체상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기하는 소이므로 그 제기사실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합니다.(민집법 154조 3항)

만약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추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집법 154조 3항)

소제기증명은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ㅇ ㅇ ㅇ 


피 고   ㅇ ㅇ ㅇ


위 당사자간 귀원 20ㅇㅇ가단 ㅇㅇㅇ호 배당이의 소가 20ㅇㅇ. ㅇ . ㅇ.ㅇ 에 제기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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