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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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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쩔수 없이 낼수 밖에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2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합니다.
보유기간(2년이상, 1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다르므로 가능한 2년이상(주택은 1년이상)보유한 후 매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같은 해에 많이 팔지말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년간단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가능한 같은해에 팔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가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기 양도시에는 비과세, 감면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받지 못하고 높은 세율(70%)을 적용받게 되므로 반드시 본인명의로 등기한 후 이전등기르 해야 합니다.

4.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면 기한내 예정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므로 기한내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는것이 절세의 길입니다.

5.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파는것이 유리합니다.
취득한 지가 오래되어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매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득가액 = 양도실거래가액 X (취득시기준시가/양도시기준시가)
"기준시가"란 자산의 양도및 취득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정부에서 정한 다음의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준시가는 언제 공시할까요?
*토지 : 개별공시지가 매년 5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일반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매년 1월1일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공시가격 매년4월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일반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 매년 4우러말 시,군,구청장이 고시합니다.
*산업용건물, 오피스텔은 매년 1월1일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

6.허위계약서를 작성, 신고하지 마세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양도, 감면대상인 8년자경농지의 양도인 경우라도 허위계약서를 작성 , 신고하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신고란?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10%, 20%(또는 40%), 무납부가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정확정신고시 첨부해야 할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살 때 및  팔 때 맴계약서 사본.
2. 2건이상 거래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3.살 때의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수수료등 영수증 사본.
4.살 때, 팔 때 지급한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5. 농지매매인 경우 : 농지원부 또는 자경확인서, 주민등록초본.
6.기타 이용 편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사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낼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때는 1천만원을 초과한는 금액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경우에는 양도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느 ㄴ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을 봅니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경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등 관련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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