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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DTI, 신DTI,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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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강도높은 부동산규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관련해서 많은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써 없는 사람들이 더 집사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31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금융사가 대출자의 종합적인 대출상환능력을 판단하게 된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더 깐깐해졌습니다.


DSRd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모든 가계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을 비롯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까지도 모두 포함한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 강화로 DSR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간주합니다.

이에 금융사들은 위험 및 고위험 대출군의 비율이 적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연 3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 DSR의 비율이 70%에 해당돼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즉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대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DTI, 신DTI, DSR 등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자들은 대출가능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를 못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표에서 산정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칭 

산정방식 

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신규주담대원리금 + 기존주담대이자 + 기타대출이자) / 연소득 

신DTI 

신 총부채산환비율 

(모든(신규,기존)주담대원리금 + 기타대출이자) / 연소득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모든가계대출원리금/연소득 



DSR 소득산정의 경우 증빙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과 같은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는 소득으로 100%인정되는 반면, 공공기관 발급자료인 인정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은 최대 5천만원까지 소득의 95%만 반영됩니다.

또한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카드사용액, 임대소득은 소득의 90%만 반영하며 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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