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

반응형


결혼을 하면서 가장 힘든것 중에 하나가 집문제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는 젊은 두사람이 돈을 모아야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금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입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이고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60㎡이하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2017년 11월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개되었고 올 연말 첫분양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7만 1599호의 주택이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018년 12월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와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를 시작으로 분양이 시작됩니다.


주요 지역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 

지역 

가구수 

분양일정 

위례신도시 

508 

2018년12월 

평택고덕 

891 

2019년 1월 

서울 양원 

405 

2019년 2분기 

서울 수서역세권 

635 

2019년 4분기 

과천 지식타운 

545 

2020년 4분기 

서울 고덕강일 

3,538 

2020년 4분기 

서울 성동구치소 

700 

2021년 

성남복정 

1,645 

2012 ~2022년 

성남서현 

1,500 

2021 ~ 2022년 

광명하안 

1,000 

2021 ~ 2022년 

서울 개포동 재건마을 

340 

2022년 



주요지역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은 위의 표와 같으니 관심있는지역이 있으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은?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입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구성원.

* 한 부모가족 :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위의 신청자격인중에서 공통적으로 청약통장 6개월 가입경과, 납입회수 6회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산은 2억 5,0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


구분 

3인이하 

4인 

5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003,108원 

7,016,284원 

7,016,28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맞벌이) 

6,503,367원 

7,600,974원 

7,600,974원 



2. 신혼희망타운 가점표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선정은 2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예비신혼부부 및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물량의 30%가 배정이 됩니다.

2단계는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을 합니다.


* 1단계 가점기준


- 가구소득

1점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초과(맞벌이는 110% 초과)

2점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100%이하(맞벌이는 80~110%)
3점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80% 이하)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1점 : 1년미만

2점 : 1년이상 2년미만

3점 : 2년이상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은 결혼전의 거주기간도 포함합니다.

해당지역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말하고, 해당지역의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납입회수.


1점 : 6회이상 12회 미만.

2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3점 : 24회 이상




* 2단계 가점 기준.


- 미성년 자녀수

1점 : 1명.

2점 : 2명.

3점 : 3명이상

자녀는 태아 및 입양도 포함합니다.


- 무주택기간

1점 : 1년미만.

2점 : 1년이상 2년미만.

3점 : 3년이상

무주택기간은 결혼전의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점 : 1년 미만.

2점 : 1년이상 2년 미만.

3점 : 2년 이상.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은 결혼전의 거주기간도 포함합니다.

해당지역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말하고, 해당지역의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납입회수.

1점 : 6회이상 12회 미만.

2점 : 12회이상 24회미만.

3점 : 24회 이상




3. 신혼희망타운 대출기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4억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때는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며, 정산 시점에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줍니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보증금의 90%(수도권 1억7천만원 한도)까지 연 1.40~2.50% 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이상으로 신혼희망타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등 조건이 맞는 분들은 많은 관심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