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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엇이며 가입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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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청약통장을 이용한 아파트 당첨되는 것일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결과 청약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곳이 생기다보니 당첨과 동시에 시세차익을 노릴수 있는 '로또청약'이란 말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9월이전에는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어느곳에 지은건지, 분양면적에 따라서,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등등에 따라서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시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하나로 운영되고 있고 기존 다른 청약 통장을 소지하신 분들은 계속 유지 및 청약이 가능하지만 신규 가입은 더 이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장별 주택 청약 여부 

주택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청약예(부)금 

국민주택 

가능 

가능 

불가능 

민영주택 

가능 

불가 

가능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계량하는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지어서 시공하는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합니다.(흔히 주변에서 보는 자이나 래미안등의 주변에서 보는 브랜드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디서 가입을 할수 있을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은행을 통해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내거주자면 연령이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어 주는 것도좋을듯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 할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2015년 9월이전에 가입하셧던 청약통장인 저축, 예금, 부금등의 통장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중복으로 가입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의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되지만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및 금액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물가상승률대비 마이너스 금리라고 여길만큼 금리가 낮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이상 지속시 1.8%의 높은 금리를 받을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간별 약정이율

1개월~1년 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 이상 

연1% 

연1.5% 

연1.8%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위의 표와 같이 약정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저축식으로 가입하셔도 좋을듯합니다. 단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 과세가 되는 점이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소득공제 대상자)

과세연도 12월31일까지 가입은행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소득공제 조건)

해당 과세 연도 한도액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받을수 있습니다(소득공제 한도)

따라서 소득공제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월20만원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 디딤돌 대출시 금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혜택중에 생채 최초 디딤돌대출 금리할인 항목 중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가입 금액 별 최대 0.2%까지 금리 혜택이 있으니 해당 사항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정부에서는 집없는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신설하여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대들을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주택이란?

1.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세대주여야 하며 신고소득이 연 3천만원이하인자.

2. 저축기간 : 가입일로부터 ~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3. 금리 : 통상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위에서 살표본바와 같이 1~1.8%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3.3%의 이자를 제공하니 정말 괜찮은 상품이라할수 있습니다.(단 10년 이내까지만 3.3% 적용하며 10년 이후는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1.8%금리적용)

4.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해지일까지 총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합니다.

5.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 가입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전환 신규가 가능하고, 이미 납입한 횟수와 금액을 인정받으면서 전한신규가 가능하니 높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신경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저축이므로 아직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가입을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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