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그 이유야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들과 대출규제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당분간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좋을때일수록 부동산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는것이 일정부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그 대출이 갑자기 막혀버리거나, 경기가 안좋아지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는 이유는 비용을 절약할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많은 것을 배울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쯤은 셀프등기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셀프등기하기 위해서는 법원 < 물건 소재지 시, 군, 구청 <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매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셀프등기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법원의 해당 경매계로 방문(이 때는 대리인이 가도 무방합니다).
2. 잔급납부.
3. 법원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받아 은행가서 잔금 납부.
4. 법원 보관금 영수필 통지서 수령후 다시 경매계 방문하여 경매계에 제출.(법원제출용만 제출후 본인보관용은 잘 보관합니다).
5. 매각허가결정문 수령. 이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양식도 같이 수령. 그외 첨부서류들을 준비하고 시청으로 이동합니다.
6. 낙찰가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서 작성합니다.
이때 공시지가보다 낮게 낙찰 받았어도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낙찰가가 기준이 되는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7.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가압류, 근저당, 압류, 가등기 등의 건수를 확인하고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8. 취득세신고서, 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후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9.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토지, 건물 각가 납부하며, 아파트는 한건으로 납부, 토지 필지당 15,000원, 말소 건수별 3,000원입니다.
10. 국민주택 채권을 납부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아파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다시 법원으로 와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매각허가 결정 정본,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부등본, 이전등록세, 말소등록세납부 영수증, 대법원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토지,건물은 건별로 15,000원, 말소 건당 3,000원 납부후 영수증 첨부합니다.
위의 서류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12. 은행에서 납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채권번호를 작성하여 사본제출.
13. 모든 접수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을것인지 아니면 다시 방문하여 받을것인지를 선택해서 기재합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인적사항 기재후 도장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단 대리인이 방문시는 본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합니다.
위임장은 법원에 비치되 위임장이면 되고,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통상 일주일 안에 등기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웠나요?
하지만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시청에서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일처리를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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