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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이야기

사업자등록 및 대항력의효력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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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 사업자등록과 대항력의 효력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대항력의 효력 1탄 


* 사업자등록 및 대항력의 효력 2탄


문) 사업자등록신청을 부적법하게 신청하여 거부, 반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아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거부, 반려, 보완등을 받은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거나 보완한 때 비로소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때에는 그 때(접수된 때)부터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사업자등록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문)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언제 말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페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페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휴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아야 합니다.


문) 사업자등록인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직권말소된 때부터 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직권말소처분이 부적법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말소처분을 철회하거나 또는 취소소송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는 때에는 임차인을 보호하여 위 철회와 취소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철회 또는 취소된 때로부터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찬반 양설이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판례의 취지로 보아 소급효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사업자등록신청이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수리하여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지요?


답) 사업자등록이 후에 말소되더라도 말소되기 까지는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대항력은 인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답) 현재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이 이 법을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사업자등록사항이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제공되므로 사업자등록사항이 임대차계약내용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사항에 임대차계약기간, 도면 등이 새로 추가되어 기존사업자의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시의 보증금 등이 기록된 현재의 사업자등록사항과 임대차계약내용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주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 이 법 시행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르 하여야 합니다. 건물소재지가 등기부등분(또는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상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의 목적물이 사실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므로 차이가 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을 통하여 일치시켜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면적, 임대차목적물, 건물일부 임차시 해당 도면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법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위의 내용이 샤로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포함되었음로 이를 포함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입주) 및 사업자등록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두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건물의 인도(입주),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중 사업자등록과 대항력의효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나 여러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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