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지역별 적용범위

반응형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틀리고 지방도 지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현재 내가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그 보호받을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8.1.26일 개정되었습니다.



법무부발췌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황산보증금 계산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아주간답합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 환산보증금입니다.

만약 내가 5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임대를 받았다면 

5천만원 + (150만 X 100) = 2억원이 됩니다.

이러한 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조금식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정된 금액으로는 서울은 6억1천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부산, 인천)은 5억, 그리고 광역시는 3억9천만원, 기타지역은 2억7천만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환산보증금 이하로 계약을 하신분들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개정한 이후로는 주용상권의 상가임차인들이 약 90% 정도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에게 최소한의 임대차보호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지역별 적용범위문제.


문) 아주 짦은 단기간의 임대차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요?


답)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이 적용됩니다.

(동법 제16조)


문) 미등기 상가건물의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는지요?


답) 미등기 상각건물의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이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보증금"으로 보게 됩니다.(동법 제17조)


문) 서울특별시에서 상가 임차보증금 5천만원에 월차임200만원인 경우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이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보증금과 합산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 (200만원 X 100)) = 2억 5천만원이고, 서울특별시의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보증금액의 최고한도는 6억1천만원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전북 전주시에서 상가임차보증금 3천만원에 분기 차임은 300만원인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이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보증금과 합산 환산보증금이 (3천만원 + (300만원 X 1/3 X 100)) = 1억3천만원이고, 전주시에서 이 법이 적용 될수 있는 보증금의 최고한도는 2억7천만원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전광역시에서 상가보증금 5천만원에 월200만원으로 계약한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이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아혀 보증금과 합산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 (200만원 X 100)) = 2억5천만원이고, 광역시의 이 법이 적용 될 수 있는 보증금의 최고 한도는 3억9천만원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개정내용을 표로 다시 한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역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4억원 

6억1천만원 

과밀억제권역

(부산,인천,의정부,성남) 

3억원 

5억원 

광역시

(부산.인천, 광역시의군지역제외)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억4천만원 

3억9천만원 

기타지역

(과역시의 군지역) 

1억8천만원 

2억7천만원 


그리고 상가임대료인상 증액 한도율이 기존 9%에서 5%로 인화되었습니다.

인상률이 법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가임대료인상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 공과금 등의 인상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상가임대료인상을 청구를 할수 있으나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인상률 개정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 당시 존속 중인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