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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이야기

권리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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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살아가는게 어렵다보니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창업을 하려는 분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게 아마도 무엇을 팔지일것입니다. 즉 업종선택이 가장먼저일것입니다.

한때는 결국은 치킨집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치킨집창업을 했습니다. 더불어 프랜차이즈업체를 통한 창업을 많이 하십니다.

직장만 다니던 분들에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원해주고 알려주는 창업이 좋을수도 있지만 결국은 업체만 돈번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상권분석이다 뭐다 해서 전문가랍시고 직원들을 통해서 상가를 계약하고 빠른시간내에 창업을 진행하다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창업자들은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후다닥 창업을 한후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그중에 하나가 권리금에 대한 일입니다.

본사에서는 위치만 좋다고 무조건 장사가 될거라고 말하며 빠른 계약과 진행을 하려하고 창업주들은 본사말만 믿고 안나가도 될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권리금이란것은 상가임대료이외에 장사가 잘될거라는 기대감에 내는돈 혹은 기존 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알고 계신데 그 권리금이라는게 딱히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 같은 건물 양 옆의 상가라고 해도 금액이 틀릴뿐더라 임차하려는 상가의 상황따문에 많기도 없기도 하는것입니다.


위치가 좋고 기존에 장사가 잘되는 상가의 금리금은 보증금을 뛰어넘어 더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라면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권리금의 개념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권리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각각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권리금이란?


영업권리금이란 쉽게 이야기 해서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자신만의 영업노하우 또는 장소적 이익등을 돈을 받고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금으로 매도시점으로부터 6~12개월 동안의 평균 매출 수익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을 영업권리금은 한달 순 수익 X 12 개월로 권리금이 형성되는 편입니다.

영업권리금을 책정할 때 주의 할 점은 기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산출한 매출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출장부타 pos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꼼꼼하게 게산해보아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야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이야기 할것이고 신규 임차인은 조금이라도 적게 주기를 원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정선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시설권리금이란?


시설권리금이란 기존에 장사를 하던 임차인이 투자했던 시설비용에 대한 권리금을 말합니다.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가 시설권리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업시설이나 비품처럼 '형태가 있는자산'에 지불하는대가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쓰던 시설이나장비를 신규임차인이 양도받으면서 주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시설권리금은 소모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테리어는 시간이 지나면 유행에 뒤쳐지거나 수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고, 집기나 장비역시 오래 사용하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쳐야 할곳들이 많아집니다.

이런것을 경제용어로 "감가상각"이라 합니다. 

따라서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금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시설권리금은 일반적으로 1년에 30% 비용을 삭감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3년이상이 지난 점포의 경우 시설권리금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기존임차인들은 구입당시의 금액을 받기를 원하지만 노후와 사용빈도에 따른 금액차감은 꼭 필요한 것이므로 정확하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3. 바닥권리금이란?


바닥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한 지리적특징, 즉 상권이 좋은 위치의 상가에 붙는 프리미엄 금액을 말하며,지역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금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자릿세가 바로 바닥권리금입니다.

창업을 할때 일정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받게 되는 것인만큼 신규점포에서도 요구되기도 합니다.

간혹 좋지 않은 위치의 입지조건인데도 높은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점포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점포들은 계약전에 다시 확인하고 잘 따져보아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런 높은금액의 바닥권리금이 있는가게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적정수준의 바닥권리금을 알기 위해서는 임차하려는 점포의 주변의 상권분석부터 확실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차하려는 임차인이 상권분석이 잘안된다면 주변 전문가나 혹은 상권분석을 전문으로 해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권리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권리금을 보증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계신데,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반환이 가능한 금액이지만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돌려받을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의 지급은 계약전에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야 할것입니다.


신규 창업자는 권리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당 점포의 권리금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으로 지불되는 비용이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가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핳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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