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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임야 구입시 주의해야 하는 평균경사도와 임야 경사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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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야의 비중은 약 63.3% 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절반이상이 임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살아도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쉽게 임야를 볼 수 있습니다. 임야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여 임야를 구입하여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야는 생각보다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임야 개발을 위해서는 평균경사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구입하려고 하는 임야의 평균경사도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임야 구입 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위한 임야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임야의 평균경사도가 25도가 넘어가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임야를 구입했다가 평균경사도가 25도를 넘어 개발이 불가능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경우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임야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660㎡ 미만의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분들이 임야의 면적을 660㎡ 미만으로 분할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660㎡ 미만으로 분할을 해야 임야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지관리법에서는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를 적용한다고 나와있지만, 지자체 조례마다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산지전용은 해당 임야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임야의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 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각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3가지 조건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임야의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만들수 있기 때문에 임야 구입 전 이런 조사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에서도 간단하게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단점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야의 경사도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임업정보 다드림(https://gis.kofpi.or.kr/gis/main.do) 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야정보 다드림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임야의 경사도를 확인하고 싶은 임야의 지번을 입력하고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번을 입력하고 조금 기다리면 해당 임야의 정보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중간 정도를 보면 지형정보라는 곳에 경사도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색한 임야의 경사도는 5~10도 사이라고 나오니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산지전용을 받는것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 구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경사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사도는 임야개발에서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인터넷으로 확인한 경사도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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