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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귀농 귀촌 창업자금 지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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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는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한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한 준비 1탄.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한 준비 2탄.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것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돈이 문제겠지요.

여유있는 환경에서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럴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는데 빠듯한 자금에서 시작하니 귀농 귀촌이 더 힘들어 질수 밖에 없지요.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는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쁠수도 있지만 전 반대의 생각입니다.


빌릴수 있는것도 능력이고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것입니다.

아무나 빌릴수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귀농 귀촌을 할때 부족한 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귀농 귀촌 창업자금 지원제도에 대하여.


귀농 귀촌 자금은 최대3억을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하며 금리가 연2%대의 저렴하게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귀농 귀촌하신분들 여럿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귀농 귀촌 준비과정에는 이런것들도 염려해 두시고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농촌지역에서 펜션이나 카페를 계획하거나 퇴직을 2년 남겨둔 은퇴 예정자들도 정부로 부터 귀농귀촌창업 및 주택마련자금을 지원받아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있습니다.

또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에 재직할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이나 수협을 통한 대출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단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도농복합시라는 것은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이 통합된 형태의 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인해 시와 주변 군을 통합하면서 많은 도농복합시가 탄생하였습니다. 군이 시로 승격하는경우에는 군에서 도시화된 읍의 리가 통으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시내 동지역이 시청 소재지가 되며 시의도심역을 합니다.)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는 이전 지역의 거주기간 및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지만 농어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하거나 지정한 곳의 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이수해야 합니다.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도 인정하며 사이버교육을 경우에는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해 줍니다.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도 100% 인정해 준다고 이런것도 이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귀농 후 실제 영농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나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사람, 농수산인턴 이수자(3월이상)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대출한도는 농어업 창업자금의 경우 세대 당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의 경우에는 세대당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은 담보와 개인신용, 농업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네 실제 대출액은 신청자의 여건에 따라 한도 내에서 조정됩니다.

단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하며 농협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을 지원불가능하지만 형제자매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을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매나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의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금리는 농업창업 연 2%, 주택구입 연 2.7%(단 65세 이상은 2%)조건입니다. 자금신청은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귀농 귀촌 창업자금 지원 자격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격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농촌지역 전입일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입니다.


2. 귀농 귀어 후 1년 이상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일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제대 만 5년까지 인정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입니다.

 귀농교육이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지정 또는 주관한 교육입니다.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가능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농업분야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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