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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접도구역이란? 접도구역에 건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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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이 도로라고 몇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

이 도로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토지에 도로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건축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나누어 지기 때문입니다.



* 도로란 무엇이면 왜 건축을 위해서 4m도로가 필요한가?


* 현황도로란 무엇인가?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이번시간에는 이런 도로와 붙어 있는 접도구역이란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접도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괴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30m가 접도구역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건물이 없는 이유가 접도구역이 넓기 때문입니다.

일반도로는 5m가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의 인지 아닌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및 확인하는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접도구역인지 아닌지가 나오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도구역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접도구역은 신중해야 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접도구역은 지자체마다 심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접도구역에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 관리청에서 변속차로(감속차로, 가속차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진입로를 내주는 경우에도 이를 형질변경까지 인정하는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로점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는 경우 건페율과 용적률 산정 시 접도구역 면적도 대지면적에 포함되지만 접도구역에는 건축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요구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면적이 더욱 작아져 실질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심의가 다르고 심의위원도 다르므로 접도구역에 건축을 할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관계 담당자와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목과 지역만 확인한후 접도구역이 포함된 토지를 매수 했다가는 추후 건축시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주변 토지에 비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지주들의 손해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의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로 관리청에 매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인 매수청구를 할수 있는게 아니라 다름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1.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당시부터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기 전 토지를 취득해 보유한 사람.


3.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고 계속 보유한 사람. 



접도구역은 위험을 방지하고자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도로나 지방도는 차량 속도가 비교적 빠른 곳으로, 이런 도로에 바짝 접해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물에서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사람이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접도구역을 설정해 일정 이격거리를 띄어 건축을 하게 함으로써 안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지역에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개발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하려고 하는 토지가 녹지지역이라면 접도구역이라 하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도시지역을 지날때 도로변을 따라 건물이 없다가 어느 순간 건물이 나타는 경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접도구역과 접도구역에 건축의 유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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