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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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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슷한 단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지요.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오늘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 다른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 뭐가 다를까요?

공원이면 공원이지 도지자연공원구역은 무엇이지?하는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보호구역의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특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이 제한되므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르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도시자연공원 포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사업이 집행되면 수용되어 보상을 받고,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해제됩니다.

만약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 고시돈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1일로 보므로써 2020년 7월1일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됩니다.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이므로 해제기간이 없습니다.


도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도시에는 각종 시설이 필요합니다. 도로, 공원, 학교등등 이러한 시설은 주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 도시계획을 세워 이러한 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지만 사정상 문제로 10년이상 묶여만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정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할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특히 해당 토지를 사들여 공원 등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상당수가 '공원'입니다. 요즘의 공원은 과거의 공원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시설물을 가져다 놓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공원이 유행이었지만 현재는 현 상태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국가가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고, 수풀이 우거진 현재 상태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일부 공원을 2015년 10월1일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했습니다. 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계획의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진전이 없으면 2020년 7월1일에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해제됩니다.


공원부지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인지 도시자연공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역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몰라서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외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가 기존의 2배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재산세가 50%감면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공원(도시자연공원 포함)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별도 시설 설치계획 있음) 

도시계획시설 아님(용도구역임) 

- 매수청구제도 있음.

- 매수시 가격은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정상 평가 

- 매수청구제도 있으나 제한적이라서 거의 불가능함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미만일것)

- 매수시 가격은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

-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 

실효제도 있슴 

실효제도 없슴. 

도시계획시설부지 행위 제한 존재 

행위제한 매우 강함 

출입제한 규정 없슴. 

출입제한 가능(공원녹지법 제33조)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감면불가 


이번시간에는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역이란 말때문에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니 공원지역에 투자를 하실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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