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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즉 산지를 매수해서 전용하려고 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농지의 농지보전부담금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것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잡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징수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1.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은 시장, 군수, 구청장.
2.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장.
3.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할행정청이 이를 부과, 징수하며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수 있습니다. 근거법은 산지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개발하려는 임야면적에 비례하여 ㎡당 일정액(평당 대략 2만원 이내의 금액)을 허가증을 받기 전에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시 내는 농지보전부담금과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산지개발시 내는 비용으로 산지복구비라는게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산지개발 중단 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집행비용의 용도로 현금 혹은 증서로 일종의 보증금조로 예치하는 것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산지복구비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지개발 인허가 시 많은 부담이 되거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담금의 일종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개발업자가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를 개발하여 임야가 다른 지목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 준공후 내는 것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국가에서 산림을 다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비용을 정부에 내는 원인자부담금의 일종입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1/4분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고시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로 구분하여 고시하는데,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의 130%,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준보전산지의 200%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전 임야 중 보전산지는 약 77%로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보전산지라고 합니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로서 대체로 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임야로서, 산지 중 23%만이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부과금액 =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허가 면적 X 단위면적(제곱미터)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자가의 1% 입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연도 |
보전산지 ㎡당 고시액 |
전녀대비 인상율 |
준보전산지㎡당 고시액 |
전년대비 인상율 |
2014 |
4,350원 |
|
3,350원 |
|
2015 |
4,770원 |
9.6% |
3,670원 |
9.5% |
2016 |
4,860원 |
1.9% |
3,740원 |
1.9% |
2017 |
5,520원 +개별공시지가 1% |
13.5% |
4,250원 +개별공시지가 1% |
13.6% |
2018 |
5,820원 +개별공시지가 1% |
5.4% |
4,480원 +개별공시지가 1% |
5.4% |
4년평균 연간 인상율7.6% +a |
||||
2014년 대비 33% +a |
만약에 개별공시지가 10,000원인 준보전산지 1,000㎡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200㎡를 산지전용허가 받아서 대지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 갈까요?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200㎡이고 단위면적당(㎡)당 기준금액은 4,480원입니다.
그리고 산지개별공시지가의 1%는 100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해주면 됩니다.
200㎡ X (4,480원 + 100원) = 916,000원입니다.
생각했던것 보다 쉽게 계산이 되지요?
그러면 2018년도 산지복구비는 어떻게 변경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산 중 평균경사도가 가장 많은 10도~20도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하여 약 6.5%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18.2.14] [산림청고시 제2018-15호, 2018.2.14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3 1. 산지전용(일반사용)허가 -신고시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합니다) 경사도 10도 미만 : 52,294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154,562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204,280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265,44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148,706천원. 경사도10도 이상 20도 미만 : 277,885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61,460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441,169천원. 3. [산지관리법] 제 40조의 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하는 경우,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 및 일시 사용하는 경우, 광물의 채굴 그 밖의 이용 목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생각보다 쉬운데 생소한 단어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어렵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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