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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현황도로란 무엇이며 현황도로상황에서 건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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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는 도로에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잠깐 언급하기는 했는데 도로와 현황도로에 대하여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 도로란 무엇이며 왜 건축을 위해서는 4m 도로가 필요한가요?



도로에 대한 것은 위의 링크를 타고 가서 보시면 될것이고 이번시간에는 현황도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황도로는 무엇일까요?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않지만 오랜시간동안 그 토지를 사람들이 통해로로 이요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는 소유자와 옆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도시지역이면서 면지역은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잔여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는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 읍 등은 도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잔여지가 개발이 안되어 맹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곳은 개발압력 높은 곳이므로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를 내어주면 마구잡이식 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지역, 동, 읍이라도 현황도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으면 도로로 인정받아 건축이 가능합니다.

토지사용승락을 받거나 일부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로 만든후 도로대장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황도로에 접한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법의 전면적용을 받는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동 또는 읍에서는 현황도로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건축법 제44조).

2.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건축법 제45조)

3.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의 지정(건축법 제46조)

4.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

5.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건축물 제51조)

6. 대지의 분할 제한(건축법 제57조)



따라서 예외지역은 도로의 적용규정 내지 건축선의 적용은 부담이 없습니다. 해당지역이 용도지역상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지번설정지역이 면지역의 리에 해당한다면 현황도로에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황도로의 건축가능여부 

도시지역,동, 읍 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의 면지역

법정도로, 법정화도로에 건축가능 

현황도로 건축가능 


현황도로로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의 6가지 조건을 따져보아야 하거나 비도시지역의 면단위면 가능한것입니다.

무조건 현황도로가 있다고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황도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항상 이야기 하지만 토지를 살때는 도로의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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