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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임대인의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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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 기간만료와 명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계약갱신과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계약종요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임대인의 변동과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임차주택의 양도인에게 청구할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장의 작성방법도 조금씩 틀립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입니다.




소            장


원  고  ㅇㅇ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000-000


피  고  ㅁㅁㅁ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ㅁㅁ도 ㅁㅁ시 ㅁㅁ동 000-000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4년 5월 10일 전 소유자인 소외 홍길동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에 소재한 주택 85제곱미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고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위 건물을 사용중에 2014년 10월 20일 소외 홍길동은 피고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피고는 동월 23일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3.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월 15일에 위 임대차게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는 2015년 1월20일 위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4. 위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에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3호증    내용증명(통고서) 사본.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고  ㅇㅇ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이번시간에는 살던집의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의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하는 소장 작성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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