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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임차주택의 양도인에게 청구할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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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 기간만료와 명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계약갱신과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임대인의 변동과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이번시간에는 임차주택의 양도인에게 청구할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       장

 

원   고 ㅇㅇ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10-1234-5678)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동 123-456


피   고 ㅁㅁㅁ(000000-0000000)  전화번호 (010-8765-4321)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동 654-321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사이에 20ㅇㅇ.ㅇ.ㅇ 동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에 소재한 주택 87제곱미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고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 후 계약기간 6개월 정도 남아있는 무렵, 피고는 위 주택을 소외 ㅇㅇㅇ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소외 ㅇㅇㅇ사이에 원고에 대한 피고의 주택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소외 ㅇㅇㅇ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위 임차주택과 그 대지 시가에 비하여 임차보증금이 90%에 정도에 이를 상태이므로 원고가 비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 제1순위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대항력이 갖추었다고 하여도 위 임차주택과 대지가 경매될 경우에 원고의 임차보증금이 전부 확보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피고는 위 임차주택과 대지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소외 ㅇㅇㅇ는 위 임차주택과 대지 이외에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원고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인의 주택임대인으로의 지위가 소외 ㅇㅇㅇ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차보증금반환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와 소외 ㅇㅇㅇ 사이에 원고에 대한 피고의 주택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소외 ㅇㅇㅇ가 승계하기호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과 신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서 그 지위의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3호증  내용증명(통고서)사본.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고 ㅇㅇ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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