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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임대인의 변동과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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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계속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 쓰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기간만료와 명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계약갱신과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이번시간에는 임대인의 변동사실과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      장


원  고  ㅇㅇ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10-1234-5678)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동 123-456


피  고  ㅁㅁㅁ(000000-0000000) 전화번호 (010-1234-5678)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동 654-321


임대차보증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소외 홍길동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지급.

원고는 소외 홍길도 사이에 20ㅇㅇ. ㅇ.ㅇ 동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에 소재한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2층 주택 1동 87제곱미터를 차임 월200,000원, 매달 말일 지급 다음달분 지급, 임대차기간의 약정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으로 금 50,000,000원에 소외 홍길동에게 지급하고 그 전세권등기를 마쳤습니다.


2. 피고의 임대차지위 승계.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위 건물을 사용 중에 20ㅇㅇ. ㅇ.ㅇ, 소외 홍길동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피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3. 임대차의 종료와 건물의 명도.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종종 원고에게 본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끝에 20ㅇㅇ. ㅇ.ㅇ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는 20ㅇㅇ.ㅇㅇ.ㅇ 위 건물을 명도하였습니다.


4. 보증금반환청구의 불이행.

위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건물명도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게약서 사본.

기타 입증서류는 변로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ㅇ.ㅇ

위 원고 ㅇㅇㅇ (인)


ㅇㅇ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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