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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계약갱신과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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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부동산관련소송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기간만료와 명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중 기간만료와 명도에 관하여 



이번시간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중 계약갱신과 계약종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작성을 해야 하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소      장


원 고 ㅇㅇㅇ(123456-7890123)  전화번호 (012-3456-789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23-454


피 고 ㅁㅁㅁ(012345-6789012)  전화번호 (098-7654-3210) 

        ㅁㅁ도 ㅁㅁ시ㅁㅁ동 654-321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공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2년 4월 4일 피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23-456 지상 건물 60제곱미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2014년 4월4일 까지 보증금은 50,000,000원 임대료는 월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기간을 갱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는 2017년 1월25일 위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하였으면 임대료의 연체액은 전혀 없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송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2통.

2. 소장 부본  1통.


2018년 6월 30일 

위 원고 ㅇㅇ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소장의 작성중 주의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례에서 임대차종료는 아직 되지 아니하였으나 소를 제기하여 제1차 변론 기일이 다가오다 보면 한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변론종결시까지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되므로 미리 소를 제기한 예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임대차종료 다음날인 2014년 4월5일 부터 그 지급을 구한다고 감축 진술하면 될것입니다.


2.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에서 요건사실은 청구자와 상대방간의 임대차계약종료사실과 청구자가 상대방에게 연체한 차임 기타 손해금이 없는 사실이고, 연체차임 등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건물명도사실은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아니나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시 재항변할 사실이므로 편의상 미리 기재하였습니다. 실무상 이와 같이 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니라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논리적 주장입증순서와는 상관없이 미리 재항변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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