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서식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반응형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번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는 2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기간만료와 명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


* 계약갱신과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



이번시간에도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           장


원   고  ㅇㅇㅇ(000000-0000000) 전화번호 (010-123-456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23-456


피  고  ㅁㅁㅁ(000000-0000000) 전화번호 (010-765-4321)

          ㅁㅁ도 ㅁㅁ시 ㅁㅁ동 123-456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10일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년 7월29일 강원도 원주시 ㅇㅇㅇ동 123-456의 지상 골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불상의 건물 중 부엌 딸린 가게 1개 면적 불상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015년 7월79일부터 24개월 동안으로 정하고 임대차게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2017년 7월 29일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2017년 7월 29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차물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연체참임 기타 아무런 채권도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년 7월29일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임차물반환 다음날부터 위 보증금을 다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 증 월세계약서.

그 밖의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부분 1통.

1. 납부서 1통.


2017. 00. 00


위 원고 ㅇㅇㅇ(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이사건에서 우선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종료사실 여부,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채권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입니다.

임차물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심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원고의 입증사항은 임대차계약 종료사실과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점이 역사적 사실로서 구현되도록 소장의 청구원인사실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간략하게 기재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