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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작성법 3탄 -낙찰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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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1탄


* 건물명도청구의 소자 작성방법 2탄

 


이글은 스마트폰에서 볼경우 조금 짤려서 보일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소                      장



원     고  ㅇ ㅇ ㅇ(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 ㅇ ㅇ(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각 제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ㅇㅇ타경 ㅇㅇㅇ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 금ㅇㅇㅇㅇㅇ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ㅇㅇ.ㅇ.ㅇ. 위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위 건물의 등기부에는 제1번 근저당권자에 앞서는 용익물권자가 전혀 없고 갑구란에도 위 제1번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의 가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는 위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위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3. 피고는 20ㅇㅇ.ㅇ.ㅇ.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당시 소유자의 소외 ㅇㅇㅇ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 대항할 수 없는 주택임차인이 명백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건물의 명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본 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매각허가결정문사본.

1. 갑 제4호증  대금납부영수증 사본.

1. 갑 제5호증  임대차관계조사서 사본.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귀중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1. 수입인지 및 송달료 : 통상의 소와 같습니다.

2. 첨부서류 : 매각허가결정본 사본, 매각대금납부영수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별지 목록( 도면 : 건물일부일때), 권리신고 및 부동산현황조사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쌍방), 기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관할법원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명도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로서 원고는 매수자, 차순위 매수신고에 의해 결정된 매수자, 잉여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물건에 대한 매수를 신청한 채권자인 낙찰인, 낙찰자의 상속인, 법인의 낙찰자(일반 낙찰승계자), 임대기간만료로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 등이 될수 있고, 피고는 인도명령의 대상인 점유자(채무자, 소유자 등)였으나 낙찰자가 인도명령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매각잔금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점유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경매기입등기이전에 점유를 개시한 자 등 점유 당시 그 점유에 대하여 정당한 근원은 있었으나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는 점유자, 상가 등의 임차인도 경매기입등기이전에 점유를 개시했다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니라 명도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5.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해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이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대법원 1988.5.8 선고 98다2389 판결)

6.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사례(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8539, 94다18546 판결).

7.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김 변론종굘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99.10.22 선고98다6855판결)

8.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는 여부(대법원 1991.1.15 선고90다9964판결)

9. 전세보증금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 1708 판결)

10. 임대차종료 후 임대건물을 명도시킬 의도로 급수나 전기를 단절한 경우와 손해배상(대법원 1967.3.28 선고 67다116,117,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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