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오느은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주택의 보수의 소음때문에 발생한 분쟁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임차인)은 춘천히 소재 단독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백만원에 월 180,000원, 임대차 기간 2016년 1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 갑작스러운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같은 주택에 살고 있던 피청구인(임대인)에게 문의하자 집을 수리중이라며 곧 끝날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공사가 계속 이어져고 신청인이 공사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자 피신청인은 오히려 신청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목적물을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조정위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조정과정.
신청인은 과도한 소음 및 신뢰관계파괴 등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공사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데다가 집을 수리하여야 하는데 자기더러 어쩌란 말이냐며 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공사 소음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해지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고, 조사 결과 셀제로 소음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서로에 대한 피해의긱과 불신이 깊어 조속히 계약을 종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의 종료하되 피신청인이 목적물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정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은 1,250,000원(보증금 1,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250,000원)을 지급하여 신청인은 목적물을 반환하며 양 당사자는 위 각 위무를 서로 동시 이행하기고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위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임대인은 계약기간중이고 임차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의해서 보증금 및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의 원래 목적인 주거의 안정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면 좀더 수월하게 해결이 될수 있는 문제이지만 결국 법적으로 해결을 본 사례입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계약해지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지급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문제들이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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