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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유지 수선의무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용청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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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유지/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망가지지 않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혹 내가 내돈주고 빌렸기 때문에 막 사용하다가는 나중에 원상복구문제에 머리아파질수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차인의 유지, 수선의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서울 성북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년 10월 12일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던 중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아래층 거주자가 신청인을 상대로 천장 누수에 관한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누수문제와 관련하여 목적물 소유자인 피신청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이 수리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 조정과정.


피신청인은 신처인이 목적물을 세번 째로 임차한 사람이며 이전까지는 관련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수가 발생한 것은 신청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자신은 수리비용을 전혀 분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누수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두 군데의 견적서를 받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그 적정 비용은 1,600,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목적물 자체의 하자는 크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던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도누수 문제의 주된 원인이 자신의 관리 소홀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다만 피신청인이 수리 비용의 일부라도분담하여줄 것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 비용의 분담 비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사,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리비용 1,600,000원 중 350,000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우선 신청인이 수리비용을 지출한 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임대차문제중 하나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의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입니다.

위에 링크를 타고보시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적어놓았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노후화가 되어서 자연적인 하자가 발생한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실수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이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임차인은 입주시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문서로 남겨놓으시는것이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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