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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농막, 이동식주택도 신고해야 하나요? 농막, 이동식주택의 모든궁금중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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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전원생활을 꿈꾸고 계십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때문에 전원주택도 점차 소형화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세컨하우스 개념의 작고 필요한 기능만 갖춘 소형화 주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게 조용하고 공기좋은 곳에 작은 토지를 하나 사서 농막같은것을 가져다 놓고 가끔 가서 텃밭을 일구고 생활하시려는 분들의 문의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이 농막은 토지를 사서 그냥 갔다가만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에 대하여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은 직접 집을 짓는것보다 가격이 많이 싸나요?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은 공장에서 제작해 완제품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동과 설치가 쉬울거라 생각하고 현장에서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은 공장에서 나왔을때만을 생각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 부대비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도나 지하수도 공사를 해야 하고 전기, 정화조, 기초 콘크리트 공사등 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공장부터 현장까지 이동하고 설치하는 비용도 별도로 추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건축신고도 해야 하고 더 신경써야 할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것까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시골집 마당에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져다 놓으면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잘못알고 계신것 중에 하나가 이점입니다.

시골집 마당이라고하면 아마도 지목이 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지에는 농막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대지인 마당에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을 설치하려면 증축신고를 한 후 준공을 받아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점은 지목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을 초과해서는 아무리 작은 농막이라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골집 앞에 농지(논, 밭, 과수원)등이 있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이라는것은 농사용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농지(논, 밭, 과수원)나 산지(임야)에만 설치할수 있는 것입니다.


* 소형 전원주택,이동식주택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농어촌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약60평)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작은 집은 건축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건축신고가 간단한것은 아닙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것이 집을 지을 토지의 지목이 대지여야 합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 농지나 산지를 주택지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즉 이동식주택이 소형이라고 생각하고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해당되므로 이동식주택을 지을때도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동식주택도 건축신고를 한 후에 설치해야 하는것인가요?


이동식주택에 관한 법은 특별하게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집을 짓는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식주택도 건축법에서 정한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한 후 설치를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식주택을 농지나 임야에 마음대로 설치할수 있다고 잘못알고 계신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농막과 착각해서 입니다.


일반농지나 산지에 건축허가 건축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신고만으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이란것은 농업인을 위해서 창고같은 개념으로 농기구나 농약, 비료등을 보관하거 잠깐의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는 가건물입니다.


이동식주택도 전용허가나 개발행위를 거치지 않고 20제곱미터(약 6평)규모까지 지을수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설치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농막과 이동식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실수 하고 있는부분이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이 6평이 안되면 아무곳에나 가져다 놓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농막과 이동식주택에 관한 법도 해당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지자체에 확인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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