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참 많이 발표합니다.
그중에는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있고 행정상 편리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의 결혼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중에 큰 역활을 하고 있는게 신혼부부들이 살집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나이에 모아놓은 돈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안하는 경우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마련에 따른부담과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했던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지원범위와 내용을 더욱 확대 구체화 하였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가장 큰 핵심은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시세의 주택을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그러면 신혼희망타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자격에 대하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예비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한부모 가족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 또는 모.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청약조건에 대하여.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6개월 경과하였거나 납입회수가 6회 이상인자.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자산기준에 대하여.
- 부부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인 자.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소득기준에 대하여.
-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600만 3108원(3인가구) 이내.
-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인 650만 3367원(3인가구) 이내.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 예비부부 및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30% 물량을 우선공급한후(1단계 가점제 적용) 잔여물량 70%는 2단계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가점제
예비부부, 혼인 2년이내 신호부부, 만 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30% 물량을 가점제 방식으로 우선공급합니다.
가점항목은 가구소득, 해당지역(시,도)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납입인정 횟수.
- 2단계 가점제.
1단계 낙첨자를 포함한 입주자격을 갖춘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합니다.
가점항목은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시,도)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이상으로 신혼부부에게 알맞은 주택마련 방법인 신혼희망타운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읽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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