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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이혼한 예비청약자의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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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까지를 기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6세에 결혼을 해서 29세에 이혼을 하였고 현재는 34세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주택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청약신청일의 무주택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럼 위의 경우처럼 30세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무주택기간을 어떻게 정할까요?

그리고 재혼을 했다면 재혼한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될까요?


아닙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에 적용된느 혼인일자 기산점은 최초 혼인신고일입니다. 

이혼 후 독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은 현재 재혼을 했던 독신이든 상관없이 26세에 결혼을 했던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무주택기간이 26세부터 34세까지 8년으로 산정됩니다.


이혼한 상태의 청약신청자는 전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여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본인소유의 주택이 60㎡이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이라면 주택을 1채 소유하더라도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가격은 기준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에 따릅니다.

2017년 8. 2대책 이후 청약가점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무주택기간은 청약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잘못하면 실수하여 상황별 무주택 기산일을 착각할수 도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가점제의 점수는 청약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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