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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신혼부부에게 딱맞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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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결혼을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대한 문제일것입니다.

집안에 여유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해주시거나 혹은 마련해 놓은 돈의 여유가 있다면 해결방법이야 많겠지만은 현실적으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택문제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신혼희망타운이란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이란 무엇인가요?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등이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특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특화설계로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층간호음 저감, 당지내 단차 제거 등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 주택유형은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신혼부부가 자금여건에 따라 임대형(분환전환형 공공임대)도 선택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위하여 초기부담30%(임대형 선택시 10%)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고, 거주기간에도 1%대 초저리 대출지원으로 월부담액을 경감하였습니다.


4.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 분 

내   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혼인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한부모가족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공통자격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이하) 

총자산기준 

250,600천원 이하 


입주자 선정기준은 1단계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 70%를 선정합니다.


1단계 가점제 

 

2단계 가점제 

대상 

예비 및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만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포함) 

대상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공급비율 

30% 

공급비율 

70% 

가점표

특이사항 

가구소득, 해당지역(시,도)연속 거주기간,

청양통장 납입인정 횟수 

가점표

특이사항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1단계 가점표적용대상 : 예비 및 2년 이내 신혼부부(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를 대상으로 30%물량을 아래표를 적용하여 우선 공급합니다.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가구소득 

1.70%이하

2. 70%초과 100%이하

3. 100% 초과 

3

2

 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해당 지역시(시,도) 연속 거주기간 

1. 2년이상

2. 1년이상 2년 미만

3.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

(결혼 전의 기간도 포함)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1. 24회 이상

2. 12회 이상 24회 미만

3. 6회 이상 12회 미만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2단계 가점표 : 1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70%물량을 낙첨자, 잔여자 등을 대상으로 아래표를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미성년자녀수 

1. 3명이상

2. 2명

3. 1명 

3

2

 1 

태아(입양)포함 

무주택기간 

1. 3년이상

2. 1년이상 3년 미만

3. 1년 미만 

3

2

 1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결혼전의 기간도 포함) 

해당지역(시,도)

납입인정 횟수 

1. 2년 이상

2. 1년이상 2년 미만

3.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1. 24회 이상

2. 12회 이상 24회 미만

3. 6회 이상 12회 미만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이상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 져서 주택문제걱정안하는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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