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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의무 기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방식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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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슷한 단어인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공공분양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이 낮거나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급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자이며 특별공급대상자입니다.
공급면적은 85㎡ 이하이며 공급가격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국가, 지자체, 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입니다.
*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등본상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동거인등은 청약 불가합니다.
2. 본인 외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시 1순위 확보.
수도권외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1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1. 전용면적 40㎡ 초과시 : 3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전용면적 40㎡ 이하 : 3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회수(10만/1회)가 많은 자.
2. 전용면적 40㎡ 초과시 : 저축총액이 많은자.
전용면적 40㎡ 이하 : 납입회수가 많은자.
* 공공분양주택의 대상별 공급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공급분양 |
||
특별공급 |
소계 |
65% |
|
다자녀가구 |
10% |
||
신혼부부 |
15% |
||
생애최초 |
20% |
||
노부모부양 |
5% |
||
기타 |
유공자 |
5% |
|
기관지정 |
10% |
||
일반공급 |
35% |
*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입주자모집공고(공급기관) :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 확인(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자산 등)
2. 청약(청약자 - 공급기관) : 자격별(일반, 특별) 순위별 청약일시 확인 후 개별 청약.
3. 당첨자 발표(공급기관)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 추첨 결정.
4. 당첨자 서류제출(당첨자 - 공급기관) : 당첨자의 자격요건 검증 절차.
5. 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6. 입주 : 입주안내에 따라 잔금 / 관리비예치금 등 납부 및 입주개시.
이상으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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