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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장기전세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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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하지만 집없는 분들에게는 전혀 느낄수 가 없습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너무 많이오른 집값에 내리는 건 정말 병아리 오줌만큼 찔끔내린곳 같고 기존의 집주인들은 과거의 높았던 집값을 생각해서 집을 매매 할때 터무니 없는 집값만 이야기 합니다.

좀더 현실적인 가격이 되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에는 전세와 월세라는게 있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받아 다시 투자하고 또다시 전세금받아서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투기를 위한 제도라고 볼수 도 있는데 요즘은 이런방식의 투자를 정부에서도 막기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장기전세주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전세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 군, 구에 있는 주택 중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선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 - 

청약자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세대주 신청시 

1. 신청자

2.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1. 신청자.

2.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3.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됩니다.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청약자별 소득기준 - 

구분 

내   용 

전용면적 60㎡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자

* 50㎡미만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60㎡ 이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자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건축물 :과세표준액

# 자동차 2,522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장기전세주택의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구분 

입주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등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9.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10.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2.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4.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8.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등 

1.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2.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기전세주택중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장기전세주택중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1.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2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ㅇㅇ시)의 거주자

2.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자녀 모두 포함

3.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장기전세주택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가점기준 -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무주택 기간(만 30세 이후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 

7년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공급신청자 나이 

50세이상 

45세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5명이상 

4명 

3명 

2명 

1명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성년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미성년자녀의 수(태아포함)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청약저축 납입 횟구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2점 


- 감점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이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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