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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기숙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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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대학생들보면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숙사문제일것입니다.

기숙사는 제한되어있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하면 비싼 월세를 내고 방을 구해야 하는 차지가 되니 공부에 전념해야 할 나이에 이것 저것 신경써야 하는것들이 하나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기숙사 제도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를 도와주려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공공시숙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기숙사가 무엇인가요?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됩니다.


* 공공기숙사의 주택유형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1. 모집주택 유형.

구분 

행복기숙사(한국사학진응재단) 

희망하우징(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형태 

공공기숙사형 

1인실 

다가구형 

1인1실(호당2~3실) 

2인실 

원룸형 

1인1실(호당1실) 

4인실 

공공기숙사형 

1인실 또는 2인실 


2. 주거형태.

구분 

비고 

다가구형 

방 두세개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대학가의 하숙집과 유사) 

그룹모집형 

방 하나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인 형제, 자매 혹은 친구2인이 함께 신청, 거주 

4인실 

기숙사 형태의 주택에 거주 


* 공공기숙사의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 행복기숙사.

사생실 

공통선발 

사회적배려대상 우선 선발 

1인실 

* 직전학기 성적이 C0(4.5만점의 2.0) 이상인자(신입생제외)

* 학부모의 주민등본상 주소지가 기숙사 해당 시도가아닌자 

* 신청자의 실 거주지가 부모와 다른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장애우(여학생만) 

2인실 

사회적배려대상자

1. 기최생활수급 가구 자녀

2.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3. 전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 자녀

4인실 


2. 희망하우징.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자에 한합니다.

신청인이 유주택자이거나 서울대 공공임대주택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 공공기숙사의 선발기준 및 신청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순위 

행복기숙사 

희망하우징 

1순위

장애인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증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6군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는 공공임대주택거주자제외)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자. 


* 공공기숙사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순위 

행복기숙사 

희망하우징 

1순위 

원거리 거주자(거리점수 상위자) 

학년이 낮은자 

2순위 

성적 점수 상위자 

연령이 낮은자 

3순위 

가구 총 소득 금액이 낮은자 

그룹모집의 경우 자격수위가 높은 신청인을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 공공기숙사의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주택규모는 평균전용면적(1인) 7㎡~157㎡(주거형태에 따라 상이)으로 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가능하며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 입니다.


* 공공기숙사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신청 접수시, 수비서류제출. 선발기준(신청대상자격)순위 및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4. 입주 계약체결 : 행복기숙사의 경우 입주기간 안에 해당 기숙사 절차에 따라 입주. 희망하우징의 경우 SH공사 주거복지센터와 입주일 협의 후 입주.

5. 입주 : 당첨자에 한하여 구비서류 지참하여 계약체결. 납부기한 내에 기숙사비 납부.


이상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학생 여러분은 공부에 더 신경쓰고 주거걱정은 조금이라도 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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