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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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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한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이상 거주 하는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이 가능합니다. 즉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서비스의 소득 등 재산요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 토지, 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2017년도 적용기준으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50% |
100% |
3인이하 |
2,442,220원 |
4,,884,448원 |
4인 |
2,815,130원 |
5,630,275원 |
5인이상 |
2,815,130원 |
5,630,275원 |
자산보유기준은 토지는 개별동시지가 기준으로 5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서비스의 주거지원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 |
사업내용 |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를 통하여 주거지원 |
국미임대주택 |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
임대보증금 |
50만원(고정)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산정과동일 |
월임대료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서비스의 지원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주거지원 신청 :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주거지원 신청.
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각 시, 군, 구의 장(법무부장관)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LH)에게 주거지원 요청.
3.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LH는 입주자격(무주택 여부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 및 통보.
4. 입주희망주택 물색 : 입주대상자는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여 LH에 통보.
5.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 LH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에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결정.
6.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순위명부 등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7. 입주 및 전입신고 :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완료(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처에 통보)
이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나 지역주민센터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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