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거정책에 대하여 알어보고 있습니다.
*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궁금하다면?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을 위한 행복주택이 궁금하다면?
* 무주택 저소득층의 저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 궁금하다면? |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10년, 20년, 30년으로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고 시중시세의 30%수준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종류는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부도 매입임대주택,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부도공공입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강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
김급주거지원대상자 |
긴급복지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자.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시세의 30%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전용 50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내외)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이 가능합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대상 |
신청방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 군, 구처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LH),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2.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보증금 수준은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90%수준입니다.
3. 부도 매입임대주택이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의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으로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시중 전세시세의 55~83%수준으로 합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중 전세시세의 90%로 합니다.
4.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차원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 후 공급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10년)종료후 일반분양(단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경우는 시중 전세시세의 55~83%수준으로 합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밑터를 초과할 경우는 시중 전세시세의 90%로 합니다.
5.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 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의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을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국가, 자자체, LH,지방공사가 매매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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