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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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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거정책에 대하여 알어보고 있습니다.



 *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궁금하다면?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을 위한 행복주택이 궁금하다면?

 

 * 임대주택중 전세임대주택이 궁금하다면?


 * 무주택 저소득층의 저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 궁금하다면?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10년, 20년, 30년으로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고 시중시세의 30%수준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종류는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부도 매입임대주택,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부도공공입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강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김급주거지원대상자 

긴급복지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시세의 30%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전용 50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내외)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이 가능합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 군, 구처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LH),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2.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보증금 수준은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90%수준입니다.


3. 부도 매입임대주택이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의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으로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시중 전세시세의 55~83%수준으로 합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중 전세시세의 90%로 합니다.


4.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차원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 후 공급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10년)종료후 일반분양(단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경우는 시중 전세시세의 55~83%수준으로 합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밑터를 초과할 경우는 시중 전세시세의 90%로 합니다.


5.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 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의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을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국가, 자자체, LH,지방공사가 매매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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