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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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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주택임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란?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을 위한 행복주택이란?


 * 최저소득계층의 전세계약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이란?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으로 장기임대주택제도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해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청약자 

자격 검증 대상 (세대구성원)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손, 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됩니다.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이느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2017년도 적용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가구원수 

가구당 소득(100%) 

가구당 소득(50%) 

가구당소득(70%) 

3인이하 가구 

4,884,448월 

2,442,220원 

3,419,110원 

4인가구 

5,630,275원 

2,815,130원 

3,941,190원 

5인가구 

5,630,275원 

2,815,130원 

3,947,190원 

6인가구 

5,952,668원 

2,976,330원 

4,166,860원 

7인가구 

6,308,741원 

3,154,370원 

4,416,110원 

8인가구 

6,664,814원 

3,332,400원 

4,665,360원 

9인이상 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356,073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 9인가구 = 8인가구 + 249,251원(=356,073원 X 70%)


세대구성원 전원이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2,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 군 자치구거주자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 군 자치구 거주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전용면적

50㎡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입주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등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자.

2.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제2조제1호의 북한 이탈주민.

5. 중소기업인역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하는자.

9.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10.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2.「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4.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8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으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게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조택세대구성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1.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2.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방법에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ㅇㅇ시)의 거주자

2.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자녀 모두 포함

3.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국민임대주택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구분 

3점 

2점 

1점 

1. 신청자 나이 

만50세 이상 

만40세이상 

만30세이상 

2. 부양가족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이상 

2인 

1인 

3.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4. 미성년자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3자녀이상 

2자녀 

 

5.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자 3점 

6.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7.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8.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납입 횟수 60회이상 : 3점, 48회이상 60회 미만 : 2점,

36회이상 48회 미만 : 1점 

9. 사회취약계층(3점)

단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다음 해당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생계,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10.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인 주택

월평균 소득 50%미만인자 - 입주자 선정순위 - 미성년자녀 3명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자 - 추첨


 - 전용면적 50㎡이상인 주택

입주자선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이상인 자 -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 배점이 높은자 - 추첨


2.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공급비율 

공급기준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배점이 높은자 

동일배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 50㎡이상 

배점이 높은자 


* 국민임대주택의 주택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년단위로 계약체ㄹ결을 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을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시중시세의 60~80%수준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로 예비입주자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 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제도이니 만큼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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