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어려움이나 위기상황이 발생하는게 인생이지요.
그럴경우 국가에서 방치를 한다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이란 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긴급주거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주거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활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주거지원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긴급주거지원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의 기준은 긴급주거지원의 선정이 되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여야 합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239,698 |
2,110,837 |
2,730,686 |
3,350,535 |
3,970,384 |
4,590,233 |
5,210,082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증가시마다 619,849원씩 증가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입니다.
* 긴급주거지원 지원내용은 어떻게 있나요?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역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대도시 |
382,800원 |
635,900원 |
838,900원 |
중소도시 |
250,900원 |
418,100원 |
551,100원 |
농어촌 |
144,300원 |
240,500원 |
316,700원 |
* 긴급주거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 군, 구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상황 발생 :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2. 긴급지원요청 : 시, 군, 구청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 군, 구청
4. 사후조사 : 시, 군, 구청
5.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6. 사후 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서비스 연계
* 위의 내용은 개략적인 사항으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용 등의 자세한 상담은 시, 군, 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긴급주거지원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테이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0) | 2018.07.21 |
---|---|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0) | 2018.07.21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0) | 2018.07.20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란? (0) | 2018.07.19 |
임대주택중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0) | 2018.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