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대학생들보면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숙사문제일것입니다.
기숙사는 제한되어있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하면 비싼 월세를 내고 방을 구해야 하는 차지가 되니 공부에 전념해야 할 나이에 이것 저것 신경써야 하는것들이 하나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기숙사 제도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를 도와주려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공공시숙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기숙사가 무엇인가요?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됩니다.
* 공공기숙사의 주택유형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1. 모집주택 유형.
구분 |
행복기숙사(한국사학진응재단) |
희망하우징(서울주택도시공사) |
||
주거형태 |
공공기숙사형 |
1인실 |
다가구형 |
1인1실(호당2~3실) |
2인실 |
원룸형 |
1인1실(호당1실) |
||
4인실 |
공공기숙사형 |
1인실 또는 2인실 |
2. 주거형태.
구분 |
비고 |
다가구형 |
방 두세개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대학가의 하숙집과 유사) |
그룹모집형 |
방 하나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인 형제, 자매 혹은 친구2인이 함께 신청, 거주 |
4인실 |
기숙사 형태의 주택에 거주 |
* 공공기숙사의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 행복기숙사.
사생실 |
공통선발 |
사회적배려대상 우선 선발 |
1인실 |
* 직전학기 성적이 C0(4.5만점의 2.0) 이상인자(신입생제외) * 학부모의 주민등본상 주소지가 기숙사 해당 시도가아닌자 * 신청자의 실 거주지가 부모와 다른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장애우(여학생만) |
2인실 |
사회적배려대상자 1. 기최생활수급 가구 자녀 2.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3. 전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 자녀 |
|
4인실 |
2. 희망하우징.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자에 한합니다.
신청인이 유주택자이거나 서울대 공공임대주택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 공공기숙사의 선발기준 및 신청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순위 |
행복기숙사 |
희망하우징 |
1순위 |
장애인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3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증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
5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6군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는 공공임대주택거주자제외)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자. |
* 공공기숙사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순위 |
행복기숙사 |
희망하우징 |
1순위 |
원거리 거주자(거리점수 상위자) |
학년이 낮은자 |
2순위 |
성적 점수 상위자 |
연령이 낮은자 |
3순위 |
가구 총 소득 금액이 낮은자 |
그룹모집의 경우 자격수위가 높은 신청인을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
* 공공기숙사의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주택규모는 평균전용면적(1인) 7㎡~157㎡(주거형태에 따라 상이)으로 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가능하며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 입니다.
* 공공기숙사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신청 접수시, 수비서류제출. 선발기준(신청대상자격)순위 및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4. 입주 계약체결 : 행복기숙사의 경우 입주기간 안에 해당 기숙사 절차에 따라 입주. 희망하우징의 경우 SH공사 주거복지센터와 입주일 협의 후 입주.
5. 입주 : 당첨자에 한하여 구비서류 지참하여 계약체결. 납부기한 내에 기숙사비 납부.
이상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학생 여러분은 공부에 더 신경쓰고 주거걱정은 조금이라도 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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