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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이야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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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면 임대료와 생활이 힘들어져서 고민이 있고 장사가 잘되면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안해주고 자기가 직접운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상청구권 기간이 5년이었는데 이것이 10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자리에서 오랜기간 장사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만 장사를 하고 나갈생각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년 기간이 다가오면 불안불안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10년까지는 임차인의 권리가 늘어난 샘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장사를 계속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법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임대 보장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5년이 아닌 10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엇일까요?

상가를 계약할 때 보통 1년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만료가 된 1년 혹은 2년이 되었을 때 최초 계약일 부터 5년까지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임차인은 조금더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권리금 회수기간 : 임차종료 3개월전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재래시장도 포함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의 기간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시점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온다면 건물주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3. 임대인 인센티브 적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이상 임차해줄 경우, 6년차부터는 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임대인도 장기로 임대할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점은 임대인에게도 일정부분 혜택을 주면서 임차인과 윈윈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발생한 족발집사건도 그렇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생관계가 되야 하는데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은 마음편하게 장사를 할수 있어야 하고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작지만 세제혜택을 받아서 좋고 서로가 좀더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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