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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조망권? 영구조망권? 조망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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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아파트의 로얄층을 중간정도에서 조금 위쪽으로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층아파트들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고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망을 보고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하기전에 확인하는 것중 조망이란 것이 있습니다.

조망권이라 같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창밖의 경관을 볼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전에는 남향의 집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요즘은 집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좋다면 딱히 남향이 아니어도 좋아들 하십니다.

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조망여부에 따라서 집의 선택되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조망여부에 따라서 집값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집값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층수, 평수, 향, 조망등이 있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 조망권이 집값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이 막혀서 앞동의 아파트만 보는것보다는 멋진 풍경을 보고 살고 싶은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징이지요.




특히 서울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은 남향을 포기하고 북향이라도 한강조망권으로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자에서도 남향보다도 한강조망권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조망권을 선택할 경우 한가지 염두해 두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현재 바라보고 있는 조망권이 계속 유지될것인가? 아니면 앞쪽에 무엇인가 다른 건물이 들어와서 조망권을 가릴 것인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야 아무리 조망권이 좋다고 하여도 조망권을 영향을 끼칠 무엇인가 건물이 들어온다면 조망권은 없는 것이나 마찮가지입니다.


한강 조망권을 침해당했다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걸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도 '한강조망권은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조망권을 확인할때는 영구조망권인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영구조망권이란 무엇일까요?

영구조망권이란 기존 조망권을 침해할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곳을 '영구조망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기존주택앞에 다른 건물들이 안들어올 확률이 높은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실겁니다.

한강조망권이라면 한강과 가까울수록 다른 건물이 들어올수 없겠지요? 아니면 높은 지대에 건축된 아파트라면 그 앞을 가리기 위해서는 더 옾게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면 영구조망권이 있다고 생각해도 될것입니다.




조망권은 강, 산, 바다, 공원등 사람마다 다양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앞이 가려지지 않고 시원한 조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망권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조망권은 독점적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구 조망권이 확보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조망권을 독점할 수 있는 영구조망권이 확보되면 그 주택의 가치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영구 조망권이라고 하여 분양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영구 조망권이 가격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치는지는 최근 분양권시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영구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들은 당첨과 동시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만 보셔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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