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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임대인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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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물주가 되고 싶어한다는 의미일수도 있지요.


건물주가 되어서 즉 임대인입장이 되어서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면 어찌되었건 2년간은 혹은 계약기간이 종료될때 까지는 계속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그냥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신경써야 할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이 알아야 할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확실하게 작성하세요.


이부분은 임차인역시 마찮가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을 작성할때 특약을 적습니다.

특약에는 많은 말그대로 일반적인 계약내용이 아닌 부분을 적는 것입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분들이 계신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치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움으로써 집이 파손될수도 있고 옆집과의 다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냄새및 소음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에게 물어보고 애완동물이 안되면 애완동물불가라는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2. 간단한 수리는 할줄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냥 사람을 시켜서 하면 좋지만 안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간단한 수리나 교체는 임대인이 직접하면 많은 비용도 절감할수 있고 임대인입장에서는 집상태를 더 잘 알수 있습니다.

꼭 사람이 와서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하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 간단한 수리나 교체는 직접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3. 세금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를 내는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일단은 임대사업자없이 그냥 월세를 받는것이 좋은지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채의 주택을 임대한다면 당여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하는것이 유리하겠지만 임대주택이 한채일경우는 어떤것이 좋을까요?

현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세금적인 문제들도 알아야 합니다.

추후 집을 매매하였을때 양도세도 내야하고, 중간중간 각종 세금들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문제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부동산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되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하면?

또는 월세를 계속 밀리면 어떻게 해야할지 처음 임대인입장이 된다면 막막할것입니다.


5. 임대목적물의 주변 부동산들과 친해지세요.


임차인이 급하게 나가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때 임대인이 직접 광고를 내거나 인터넷에 올려서 신규 임차인을 구할수도 있지만 주변 부동산과 친하다면 전화한통화로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6. 주변 시세를 점검해보세요.


임대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시세에 따라 임대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도 오고 새로운 건물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언제가 같은 금액을 고수하다가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수리도 잘해놓고 임차료도 조금 저렴하게 하면 빠른 세입자를 구할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관계가 되야 오래동안 좋은관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고집으로는 서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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