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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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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또는 임차인 역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등을 임대인에게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의 종료를 할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연장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임차인이 2기의 월세를 연체하지 않았고, 임대차 만료일 1개월전까지 당사자(임대인, 임차인)끼리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계약이 이전 내용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은 갱신일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임ㄷ차기간 2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기존 주택에서 그대로 2년을 더 살수도 있고, 마음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이사를 갈수도 있는(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가겠다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일종의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임대인, 임차인)끼리 아무 말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싫건 좋건 간에 임차인이 정해주는 2년 이내의 추가 계약기간을 받아들여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게약조건이 그대로인 한편, 법률에 의해 2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억하실것은 기존계약이 그대로 2년간 보장받을수 있고 그 중간에 이사를 가려고 할때는 3개월전에만 미리 이야기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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